키스하는 연인에 시비 걸었다가…한 방에 졸도 (영상) [글로벌+]

호주 법원, 정당방위 주장 받아들여 무죄 선고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 사진=데일리 메일
연인과 키스를 나누는 도중 시비를 건 남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호주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해리 흐로노풀로스와 여자친구 제이드 코나티는 지난해 1월 시드니 시청 밖에서 키스를 하다가 에게나네쉬 에스와란 일행을 만났다.에스와란 일행은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본 후 제이드를 계속 따라다니며 저속한 표현으로 조롱했다.

화가 난 남자친구 해리는 에스와란에게 달려들었고 제이드와 에스와란의 친구까지 합세해 네 사람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에스와란이 해리의 주먹에 맞아 콘크리트 바닥으로 쓰러졌다. 에스와란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와란은 과거에도 한 남자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에스와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리는 여자친구 제이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제이드도 "에스와란이 먼저 공격해 무서운 나머지 내가 그의 가슴을 밀었다"며 "남자친구는 날 보호하려던 것뿐, 아무 잘못이 없다"고 진술했다.

호주 법원은 해리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했다. 호주 법원은 에스와란과 그의 친구가 이들 커플에게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