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실·검찰국 수사직원 주식거래 제한

법무부가 감찰관실이나 검찰국 내 수사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일부 제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업무로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이나 감사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이 제한 대상이다.

검찰국 내 형사기획과 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주식을 살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제한 대상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업무를 맡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 대상 주식을 파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제한 규정을 어기고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공무원이 있다면 감찰담당관은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자진 매각을 요구하거나 관련 부서에 직무 변경을 의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