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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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패티' 재고 속인 前 임원 기소검찰이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논란을 다시 수사했지만 맥도날드가 오염된 패티를 고의로 판매했다거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햄버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패티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공무원을 속인 혐의는 인정해 맥도날드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맥도날드 전 임원 A씨와 제조업체 임원 B,C씨 등이 오염된 패티 물량을 속이고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만 인정해 이날 A씨 등을 공무집행 방해죄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수 차례 조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햄버거병'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진술이 부족했다"며 "맥도날드가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조리 온도를 잘못 설정한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한국맥도날드 10개 매장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패티 4500여장이 남아있었음에도 A씨 등은 담당공무원에게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말했다"며 "해당 혐의를 인정해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밝혀내진 못했지만 향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쇄육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