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출신 상임위 배정 '이해충돌 논란' 종결?…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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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대표발의 '도종환·이개호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배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하며 강조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대안을 반영해 처리됐다.배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 직전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이개호 의원이 자신이 역임한 부처를 경제 및 감시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관계 충돌 우려 때문에 장관 출신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관례를 깨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도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이 비판 대상이었다.

전날 국회법 통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오던 △국회의원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해졌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 및 견제하여 오롯이 국민께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자리"라며 "이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개설은 상임위원 선출 시 행정부와의 깊은 연관성 등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여 국회의원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