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매매로 성병 걸리자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집유'

자식 잘못 둔 벌 받으라며 80대 시어머니 폭행
우발적인 범행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부부 갈등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는 바람에 자신까지 성병에 걸리자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에 따르면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시어머니 B씨(89·여)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당시 B씨 집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감금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