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담 키운 가계부채 대책

신용대출 금리 고공행진
DSR 규제로 한도도 축소
앞으로 1억원 이상 금액을 단기 신용대출로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을 정비하면서 장기 분할상환 대출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 분할상환 시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의 고액 신용대출을 3~10년 만기 분할상환하는 형태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1년 만기, 재연장 방식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한도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구조다. DSR 산정 시 10년으로 일괄 적용하던 신용대출 산정 만기를 오는 7월부터 7년,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인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40%를 적용받는다. 만기가 짧아지는 만큼 한 해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원리금의 40% 이상을 월 또는 분기별로 나눠 갚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대출 만기를 그대로 인정해 장기 분할상환 방식 대출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날 기준 A은행의 3년 분할상환 조건부 신용대출 금리(5000만원 대출 시)는 연 4.29~5.35% 수준으로 1년짜리 일시상환 신용대출보다 0.8~1.8%포인트가량 높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3월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을 만큼 시장금리 상승세가 가시화한 상황”이라며 “새 규제까지 겹쳐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빈난새/정소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