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부인 도자기 불법판매 사과 "30년 전업주부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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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후보자, 부인 논란에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고가 도자기 장식품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불법여부 인지 못 해"
지난 1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내 우모 씨는 남편이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동안 찻잔과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부인은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온 물건들을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카페에서 판매했다.
박 후보자 부인 우 씨는 2019년 1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 사진을 게재하며 "내가 미쳤어. 얼마나 산거야"라며 홍보 하기도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소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물품을 허가 받지 않은 채 판매를 한 것은 일반적 상황이라면 '밀수'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해수부 산하 밀수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해양경찰청이 속해 있는데 이래서야 해수부 장관으로 면이 서겠는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후보자측은 "박 후보자의 아내는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지난해 1월 창업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 측은 2일 해수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보도된 고급식기류와 장식품 등은 2015년 2월~ 2018년 2월 주영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동안 배우자가 취미로 중고 벼룩시장 등에서 구매한 찻잔세트나 접시 등의 다양한 소품류"라며 "집안 장식,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으로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중고 물품이며 판매 목적이 없었지만 카페를 개업하며 다른 매장과의 차별성을 위해 진열했고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를 판매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오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박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제출 때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마이너스' 161만원을 신고했다. 고양시 아파트와 예금 등에도 불구, 6억원대의 금융 채무로 인해 전체적으로 채무초과 상태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는 카페 임차권 2000만원과 카페 장비 및 장식품 1억원, 예금 1억 406만원 등 총 4억 481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이 비해 논란이 없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부인의 도자기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