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풋살 중 공 뺏기자 병사 때려 골절…"신고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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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남자답게 해결하자'며 신고 막으려 해강원지역 육군 부대 간부가 풋살 경기 중 병사를 폭행해 6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때린 사실 없지만 합의하겠다'는 황당한 말도
2일 육군 모 부대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동해안 지역 부대 소속 A 병사가 전투체육 시간을 이용한 풋살 경기 중 군 간부에게 오른쪽 무릎을 가격당했다.A 병사는 해당 글에서 "타 중대 간부 B 부사관이 공을 뺏길 때마다 다가와 멱살을 잡고 위협 및 폭언을 하다가 결국 공도 없이 서 있는 나에게 달려와 무릎을 가격해 슬개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휘체계에 맞춰 사건을 보고한 뒤 의무대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데 이 간부가 찾아와 '둘이 남자답게 해결하자'며 신고를 막으려 했다"며 "사건 진상을 파악하겠다던 또 다른 간부는 더는 신고 하지 말고 부모에게도 알리지도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병사는 부대 내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자 무릎 통증으로 후송을 요청했고, 사단 의무대 군의관 등의 도움으로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이뿐만 아니라 부대 측이 가해자인 B 부사관에게 자신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유출했고, B 부사관이 부모에게 전화해 '때린 사실이 없지만 합의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 병사는 "이 일로 트라우마와 관련한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정신과 약물도 복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부대 측은 진상 조사와 함께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 절차 등 조처에 나섰다.부대 측은 "운동 중 간부가 병사를 가격해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처리 과정에서 간부들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며 "군 수사기관에서 해당 간부에 대해 엄중히 조사한 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행동을 한 부대 간부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피해 병사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그의 의사를 존중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