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지급 한 달…272만개 업체에 4조5천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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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난 3월 29일 지급을 개시한 이래 한 달만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사업안내 및 상담은 전용 콜센터(☎1811-7500)나 온라인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을 통해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