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대책 내놓자마자 보완책 검토한다는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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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신용대출에 인센티브?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4·29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오는 7월부터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크게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에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고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출 금리만 크게 오를 듯
이호기 금융부 기자
이를 위한 수단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다. DSR은 연봉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그해 은행에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2000만원을 갚았다면 DSR은 40%(2000만원/5000만원)가 된다. 지금까지 DSR은 은행별로 적용해 왔다. 즉 한 은행이 어떤 사람에게 DSR 7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했더라도 다른 차입자의 DSR을 10%로 낮추면 평균 40%로 인정해줬다.그러다 이번 4·29 대책에서는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때 DSR 40%를 개인별로 지키도록 했다. 이때 DSR은 한 개인이 은행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포함해 계산한다. 즉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현재 연봉의 4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면 은행에선 이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신용대출이다. 현재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신용대출은 1년 만기에 매달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일시 상환하거나 매년 추가 연장하는 식이 대부분이다. 이때도 DSR을 계산할 경우 만기가 10년(DSR 산정 만기)인 것으로 간주해 매년 원금 상환액을 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한도 규제에 걸릴 일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가 7월부터 7년으로 짧아지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DSR 값이 대폭 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는 크게 축소된다. 이런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그래서 금융당국이 낸 아이디어가 바로 장기 신용대출이다. 실제 만기가 10년 이상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도 기존 1년이 아니라 3~5년인 중장기 신상품을 출시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 물론 대출 한도는 늘릴 수 있겠지만 금리가 크게 뛸 수밖에 없다. 만기가 길어지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동안 저렴한 금리로 1년마다 만기를 연장해가며 별 탈 없이 신용대출을 써왔던 금융소비자는 이번 대책으로 쓸데없는 비용만 더 들어가게 생겼다. 이런 상품이 인기가 있을 리 없으니 은행에선 출시를 꺼릴 것이고 이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다급하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 과연 당국이 기존 신용대출 영업 관행을 깰 만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