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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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상가 토머스 모어는 1516년 《유토피아》에서 “훔치는 것 말고는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겐 형벌보다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파했다.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 국가의 빈곤층 공적 부조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지 사각지대, 복지행정의 비효율, 빈곤 함정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됐다.
대표적인 것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62년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제안한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다. ‘마이너스 소득세’ 또는 ‘음(-)의 소득세’로도 불린다.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설정하고, 소득이 이에 미달하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메워주는 방식이다.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전직 경제관료 5명이 최근 발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좌파 진영의 ‘기본소득’을 대신할 복지 체계로 프리드먼식 ‘음의 소득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최소 생계수준을 연소득 1200만원으로 보고 마이너스 소득세율을 50%로 정할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600만원(-1200만원×50%=-600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빈곤층을 구제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노동경제학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2016년 비슷한 개념의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찬성한다.
안심소득은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기에,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가 점차 줄 것이란 전제에서 나온 것이어서 빈곤 구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소득을 정치적 간판으로 내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첫해 100만원(분기 25만원)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연 6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주장한다. 기존 복지제도는 그대로 둔 채 추가로 세금을 걷어서 주겠다는 것이어서 재원 논란이 불가피하다.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은 이념을 떠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선 하늘과 땅 차이다.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현실적인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성완 논설위원
대표적인 것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62년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제안한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다. ‘마이너스 소득세’ 또는 ‘음(-)의 소득세’로도 불린다.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설정하고, 소득이 이에 미달하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메워주는 방식이다.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전직 경제관료 5명이 최근 발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좌파 진영의 ‘기본소득’을 대신할 복지 체계로 프리드먼식 ‘음의 소득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최소 생계수준을 연소득 1200만원으로 보고 마이너스 소득세율을 50%로 정할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600만원(-1200만원×50%=-600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빈곤층을 구제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노동경제학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2016년 비슷한 개념의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찬성한다.
안심소득은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기에,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가 점차 줄 것이란 전제에서 나온 것이어서 빈곤 구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소득을 정치적 간판으로 내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첫해 100만원(분기 25만원)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연 6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주장한다. 기존 복지제도는 그대로 둔 채 추가로 세금을 걷어서 주겠다는 것이어서 재원 논란이 불가피하다.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은 이념을 떠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선 하늘과 땅 차이다.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현실적인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성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