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기소 차규근·이규원 이번주 재판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는 오는 7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19~22일 총 177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 갈등을 낳기도 했다.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기소 전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듣지 않고 수사 후 직접 기소했기 때문이다. 차 본부장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