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기업 물려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 세계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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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연구를 인용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각각 세계 1·2위 수준이었다고 2일 밝혔다. KPMG는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1억 유로(1천350억원) 가치 기업을 물려줄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액을 산출했다. KPMG에 따르면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한국은 4천53만 유로(실효세율 40.5%)로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천만 유로(실효세율 30%)를 넘는 국가도 미국과 우리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이었다. 또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 유로 이하였다.
경총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적용받는 대기업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물려받을 때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도 한국이 4천564만 유로(실효세율 45.6%)로 54개국 중 가장 컸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제를 분석한 결과 최대 주식 할증평가를 고려하면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일본보다 높아진다고 밝혔다.
OECD 최고 수준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해 11월 최대주주할증평가가 적용되면 상속 최고세율이 60%로 돼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없는데 13개국 중 11개국은 시행했다가 폐지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연구를 인용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각각 세계 1·2위 수준이었다고 2일 밝혔다. KPMG는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1억 유로(1천350억원) 가치 기업을 물려줄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액을 산출했다. KPMG에 따르면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한국은 4천53만 유로(실효세율 40.5%)로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천만 유로(실효세율 30%)를 넘는 국가도 미국과 우리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이었다. 또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 유로 이하였다.
경총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적용받는 대기업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물려받을 때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도 한국이 4천564만 유로(실효세율 45.6%)로 54개국 중 가장 컸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제를 분석한 결과 최대 주식 할증평가를 고려하면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일본보다 높아진다고 밝혔다.
OECD 최고 수준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해 11월 최대주주할증평가가 적용되면 상속 최고세율이 60%로 돼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없는데 13개국 중 11개국은 시행했다가 폐지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