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해마다 증가세…절도·폭력·성범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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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천551명→2019년 8천615명…절도·폭력 증가
"촉법소년 규정 개정 필요" vs "처벌만이 능사 아냐"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2015∼2019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모두 8천615명으로 2015년(6천551명)보다 31.5%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2019년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4천536명), 폭력(2천148명), 강간·추행(357명) 순이었으며, 방화 32명, 살인과 강도는 각각 1명과 7명이었다. 이 기간 촉법소년 숫자 증가는 절도(3천759명→4천536명)·폭력(1천399명→2천148명) 범죄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 감호 위탁 ▲ 사회봉사 명령 ▲ 보호 관찰 ▲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8만321명에서 6만6천204명으로 감소했다. 범죄소년의 경우 강력범(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숫자는 이 기간 2천300명 전후로 비교적 일정했지만, 절도(2만6천100명→1만7천151명)와 지능범죄(1만2천133명→1만742명) 등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등 10대 관련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승준 충북대 교수는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됐는데 이런 변화 양상이 법에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중에도 강하게 처벌할 사례는 강하게 하고, 죄질을 잘 구분해 교화될 사람은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처벌 강화의 일환"이라며 "실제로 2007년 소년법 개정 후 촉법소년 범죄가 줄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 범위는 지난 2007년 '만 12세 이상∼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소년범은 연령마다 특성이 다른데 여기에 맞는 특별한 처우의 기반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복지시스템으로 해결할 문제를 형벌·처분 방식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가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복지와 형사사법체계가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촉법소년 규정 개정 필요" vs "처벌만이 능사 아냐"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2015∼2019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모두 8천615명으로 2015년(6천551명)보다 31.5%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2019년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4천536명), 폭력(2천148명), 강간·추행(357명) 순이었으며, 방화 32명, 살인과 강도는 각각 1명과 7명이었다. 이 기간 촉법소년 숫자 증가는 절도(3천759명→4천536명)·폭력(1천399명→2천148명) 범죄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 감호 위탁 ▲ 사회봉사 명령 ▲ 보호 관찰 ▲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8만321명에서 6만6천204명으로 감소했다. 범죄소년의 경우 강력범(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숫자는 이 기간 2천300명 전후로 비교적 일정했지만, 절도(2만6천100명→1만7천151명)와 지능범죄(1만2천133명→1만742명) 등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등 10대 관련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승준 충북대 교수는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됐는데 이런 변화 양상이 법에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중에도 강하게 처벌할 사례는 강하게 하고, 죄질을 잘 구분해 교화될 사람은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처벌 강화의 일환"이라며 "실제로 2007년 소년법 개정 후 촉법소년 범죄가 줄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 범위는 지난 2007년 '만 12세 이상∼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소년범은 연령마다 특성이 다른데 여기에 맞는 특별한 처우의 기반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복지시스템으로 해결할 문제를 형벌·처분 방식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가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복지와 형사사법체계가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