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에 뿔난 개미…"의무상환 기간 60일로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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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공매도 관련 11가지 개선사항 요청개인 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을 개인과 같은 60일로 통일하는 등 11가지 개선사항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의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했다.한투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고 운영된 주식시장의 구도를 이제 혁파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1000만 개인투자자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 후 정책에 반영함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거래이다. A종목의 주식을 빌려 1만원에 팔고 7000원에 사서 갚으면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3000원의 이익이 나는 것이다. 통상 공매도 투자의 원칙은 '비싸게 팔고, 싸게 사자'는 것인만큼 대다수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활발히 움직인다.
한투연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입지 않는다"면서 "그에 비해 개인 대주(주식 대여)는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의무상환 기간 60일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만 망할 뿐, 공매도 주체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공매도 불패 신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이 60일로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즉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투연은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겨우 105%"라면서 "이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제도로 1000만 개인투자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금융위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을 (개인처럼) 140% 수준으로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투연은 △금융위의 공매도 순기능 입증 △공매도 수익에 대한 과세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즉각 실시 △불법 공매도 증권사 엄벌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공매도 주체의 실명 공개 △불법 차명계좌 발본색원 △'주식 공갈매도 차단 법안' 통과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가동을 주문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