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XX 하나 갖고" 맡긴 햄스터 죽었는데 펫시터 적반하장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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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경우 위험성 있어"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에게 임시로 맡긴 햄스터가 불과 며칠 뒤 사체로 돌아왔다는 한 주인의 억울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햄스터 관련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한 지역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난달 14일부터 3일간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를 맡아줄 펫시터를 구했다.
A씨는 돌봄 비용으로 총 12만원을 제시했고, 이에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다는 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는 자신의 햄스터를 보고 정말 예쁘다며 애정을 보인 B씨를 믿고 햄스터와 함께 리빙 박스, 쳇바퀴 등 각종 용품을 건넸다. 그러나 B씨는 이후 햄스터 근황 사진을 보여달라는 A씨의 요청을 거절하더니 바쁘다는 이유로 A씨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다.
햄스터를 돌려받는 날까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마음을 졸이며 경찰서에 가는 중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제야 B씨는 "(햄스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며 "돈을 돌려드릴 테니 계좌 알려주시고 쥐XX 하나 갖고 신고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A씨가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햄스터는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상자에 담겨 차갑게 굳어있었다.
A씨는 "이사할 때 스트레스받을까 봐 잠시나마 편하게 지내라고 한 게 독이 될 줄 몰랐다"며 "햄스터에게 정말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B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 김슬기 변호사는 "햄스터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학대 등 이유로 햄스터가 죽었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경우 예기지 못한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며 "수탁자가 동물을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돌봄 비용으로 총 12만원을 제시했고, 이에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다는 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는 자신의 햄스터를 보고 정말 예쁘다며 애정을 보인 B씨를 믿고 햄스터와 함께 리빙 박스, 쳇바퀴 등 각종 용품을 건넸다. 그러나 B씨는 이후 햄스터 근황 사진을 보여달라는 A씨의 요청을 거절하더니 바쁘다는 이유로 A씨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다.
햄스터를 돌려받는 날까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마음을 졸이며 경찰서에 가는 중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제야 B씨는 "(햄스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며 "돈을 돌려드릴 테니 계좌 알려주시고 쥐XX 하나 갖고 신고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A씨가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햄스터는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상자에 담겨 차갑게 굳어있었다.
A씨는 "이사할 때 스트레스받을까 봐 잠시나마 편하게 지내라고 한 게 독이 될 줄 몰랐다"며 "햄스터에게 정말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B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 김슬기 변호사는 "햄스터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학대 등 이유로 햄스터가 죽었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경우 예기지 못한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며 "수탁자가 동물을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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