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비판하는 청년 고소한 문 대통령, 유치하고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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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3일 "비판하는 청년 고소한 문재인 대통령, 유치하고 민망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30대 청년 김모씨가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성 의원은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 청년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만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라며 "따라서 고소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며 "그래놓고 뒤로는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도대체 지난해와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인의 말은 중하고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라며 "지도자에게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모르십니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일국의 현직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하셨습니다. 이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는 ‘대청년 선전포고’를 멈춰 주십시오. 청년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정신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구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30대 청년 김모씨가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성 의원은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 청년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만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라며 "따라서 고소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며 "그래놓고 뒤로는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도대체 지난해와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인의 말은 중하고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라며 "지도자에게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모르십니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일국의 현직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하셨습니다. 이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는 ‘대청년 선전포고’를 멈춰 주십시오. 청년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정신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구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