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시간에 10분 이상 환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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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시간에 10분 이상 환기를 하자는 '서울의 창을 열자' 캠페인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서울형 환기 생활수칙'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5월 23일까지)과 함께 실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시는 소음 등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 창문과 출입문은 상시 개방하되,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하도록 권고했다.
창문이 없는 지하나 창문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과 출입문을 개방하되 환풍기를 적극 가동하고,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창문 일부 개방을 권장하기로 했다.
비말 발생이 많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환기 횟수를 늘려 영업 시작 직전과 직후에 각각 15분 이상 창문을 전부 개방해 환기토록 했다. 별도 수칙이 없었던 일반 가정의 경우도 주기적인 환기를 생활화하도록 권고하는 수칙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이 캠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환기의 중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밀폐 시설 내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서울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 2천935명 중 30.7%(900명)가 환기가 불충분한 시설 내에서 감염된 경우였다. 시는 서울형 환기 수칙과 효과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협회들과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시민 실천을 독려키로 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환기만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 서울형 환기 생활 수칙
(자료제공: 서울시)
┌──────┬───────────────────────┐
│ 구분 │ 서울형 환기 생활 수칙 │
├──────┼───────────────────────┤
│ 공통수칙 │? 창문, 출입문 상시 개방(권고) │
│ │ -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
│ │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
│ │문, 출입문 개방, 환풍기 가동 │
│ │ -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상시 개방 │
│ │?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권고) │
│ │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
├──────┼───────────────────────┤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시작 직전?직후 15분 이 │
│ │상 창문 전부 개방 환기 │
├──────┼───────────────────────┤
│ 일반 가정 │※ 노마스크 대화가 빈번하여 주기적 환기가 매우│
│ │ 필요 │
└──────┴───────────────────────┘
/연합뉴스
시는 '서울형 환기 생활수칙'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5월 23일까지)과 함께 실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시는 소음 등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 창문과 출입문은 상시 개방하되,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하도록 권고했다.
창문이 없는 지하나 창문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과 출입문을 개방하되 환풍기를 적극 가동하고,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창문 일부 개방을 권장하기로 했다.
비말 발생이 많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환기 횟수를 늘려 영업 시작 직전과 직후에 각각 15분 이상 창문을 전부 개방해 환기토록 했다. 별도 수칙이 없었던 일반 가정의 경우도 주기적인 환기를 생활화하도록 권고하는 수칙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이 캠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환기의 중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밀폐 시설 내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서울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 2천935명 중 30.7%(900명)가 환기가 불충분한 시설 내에서 감염된 경우였다. 시는 서울형 환기 수칙과 효과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협회들과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시민 실천을 독려키로 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환기만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 서울형 환기 생활 수칙
(자료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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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서울형 환기 생활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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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수칙 │? 창문, 출입문 상시 개방(권고) │
│ │ -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
│ │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
│ │문, 출입문 개방, 환풍기 가동 │
│ │ -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상시 개방 │
│ │?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권고) │
│ │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
├──────┼───────────────────────┤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시작 직전?직후 15분 이 │
│ │상 창문 전부 개방 환기 │
├──────┼───────────────────────┤
│ 일반 가정 │※ 노마스크 대화가 빈번하여 주기적 환기가 매우│
│ │ 필요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