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레미콘 발' 묶은 국토부…中企 "권한 지자체 위임하라"

중기중앙회, 국토부 수급조절 관련 中企 300곳 조사 결과
수도권 83.1% "레미콘트럭 부족"…운반비 급등 부작용 심각
"불법 집단행동 창구 마련, 레미콘업계 수급위 참여"등 건의
지난달 강원 원주지역 한 레미콘 공장 입구를 노동조합단체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봉쇄한 장면. 레미콘업계 제공
국토교통부가 12년째 레미콘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중지한 가운데, 중소 레미콘업체 10곳 중 7곳이 레미콘 트럭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로인해 운반비 급등, 운송 차질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레미콘 운반업자의 불법 집단행동 전담 창구 마련과 레미콘 트럭 수급 조절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차령제한 제도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2~19일 레미콘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한 이같은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중소 레미콘업체 71.3%는 출하능력 대비 보유·계약하고 있는 레미콘트럭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83.1%로 높게 나타났다. 부족한 정도는 6대 이상 부족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레미콘 트럭의 신규 차량등록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에 달했다. 필요한 조치 방식에 대해선 '수급조절 대상에서 레미콘트럭 제외'(39.6%), '차량부족 지역에 신규등록 허용'(31.2%), '한시적 해제 및 시장 분석 후 적용'(2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레미콘 트럭 임대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신규 차량 등록을 금지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레미콘트럭의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레미콘 중소기업들이 레미콘트럭 신규 차량등록 제한 장기화로 가장 많이 겪었던 경영애로(복수응답)는 '운반비 급등'(74.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운반사업자의 운송기득권 기반 과한 요구'(55.7%)와 '차량부족에 따른 운송차질'(50.7%)도 있었다.

정부 건의사항(복수응답)으로 '운반사업자 불법 집단행동 대응 전담창구 마련'(61.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수급조절방식 전반적 정비'(지자체 위임 등) 50.7%, '수급조절위에 레미콘업계 위원 포함'(40.7%) 등도 있었다. 현재 수급조절위엔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부산시 등 공무원과 대학 교수,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기계 제조사측 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레미콘업계는 빠져있다.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수급조절 해제 조치가 절실한 상황으로, 수급조절위에 중소 레미콘업계 위원 참여 등 업계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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