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도피 도운 조력자, 2심도 실형 선고
입력
수정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돌려막기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이던 원심을 유지했다. 장씨는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 김 전 회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조력한 혐의로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 범행의 태양(형태)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측은 "당시에는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며 "차를 태워준 대가로 받은 돈도 50만~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다은 기자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이던 원심을 유지했다. 장씨는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 김 전 회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조력한 혐의로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 범행의 태양(형태)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측은 "당시에는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며 "차를 태워준 대가로 받은 돈도 50만~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