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캡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해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유 이사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MBC 라디오 방송 ‘시선집중’ 에서 “한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터뷰는 채널A 사건과 관련 한 검사장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 방송됐다.

유 이사장은 앞서 2019년 12월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올해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다. 유 이사장은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을 할 경우 금융기관은 1년이 지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유 이사장은 해당 발언을 한 2019년 12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해당 통보를 받지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