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국세청, 이달 말까지 접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EITC)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 EITC는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 자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득이 △단독가구 연 4만~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연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600만~3600만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지난 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심사를 요청해 수급할 수 있다. 올해 신청 안내 가구 수는 540만 가구 안팎으로 지난해(506만 가구) 대비 30만여 가구 늘었다. 한국 전체 가구(2090만 가구)의 25%가 EITC 혜택을 보는 셈이다. 신청은 홈택스와 국세청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있다. 다만 지급 금액은 10% 차감된다.

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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