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옆 동으로 잘못 배송된 밥솥, 뜯어서 쓰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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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직원 실수로 주문한 전기밥솥이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배송되는 일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올린 A 씨는 "밥솥이 고장 나서 40만 원가량의 밥솥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이틀 후 택배 배송이 완료됐다는 택배기사의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A 씨의 집에는 택배가 오지 않았다.
혹시나 해 관리실 택배보관소에 가서 확인해 봤지만 그곳에도 밥솥은 없었다.택배 직원에게 전화하니 관리실에 보관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관리실에 사정 얘기하고 CCTV를 돌려본 끝에 며칠만에 옆 동 주민이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다.
택배 직원이 분류할 때 동호수를 착각해 다른 곳에 둔 것이다.A 씨는 해당 동호수에 찾아가 "가져가신 밥솥 제 것이다"라고 말했다. 옆 동에 사는 B 씨는 "아들이 보내준 건 줄 알고 썼다"며 다급하게 밥솥에 있던 밥을 퍼내고 돌려줬다.
사은품으로 받은 잡곡도 이미 먹은 상태였다.
엄마뻘 되는 분이라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찾았으니 됐다"고만 하고 돌아온 A 씨는 "밥솥을 받지 못해 즉석밥을 사먹은 것도 분통터지고 남이 쓰던 물건을 써야 한다는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네티즌들은 "아들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주소를 잘못 적을 순 있지만 엄마 이름을 틀리게 적진 않는다", "나 같았으면 그 밥솥 쓰라고 하고 새로 사 달라고 했을 것이다", "절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야지 왜 아무 말도 못 하고 가져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다른 집에 배송됐어야 할 택배가 우리 집으로 왔을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쓸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김가헌 변호사는 "포장박스에 타인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40만 원대의 고가물건을 선물로 주고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할 듯싶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달지 주소를 보면 자신에게 배달된 물건이 아닌 걸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면서 "선물로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 물건은 그 운송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 택배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더라도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이 경우는 점유가 인정돼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올린 A 씨는 "밥솥이 고장 나서 40만 원가량의 밥솥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이틀 후 택배 배송이 완료됐다는 택배기사의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A 씨의 집에는 택배가 오지 않았다.
혹시나 해 관리실 택배보관소에 가서 확인해 봤지만 그곳에도 밥솥은 없었다.택배 직원에게 전화하니 관리실에 보관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관리실에 사정 얘기하고 CCTV를 돌려본 끝에 며칠만에 옆 동 주민이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다.
택배 직원이 분류할 때 동호수를 착각해 다른 곳에 둔 것이다.A 씨는 해당 동호수에 찾아가 "가져가신 밥솥 제 것이다"라고 말했다. 옆 동에 사는 B 씨는 "아들이 보내준 건 줄 알고 썼다"며 다급하게 밥솥에 있던 밥을 퍼내고 돌려줬다.
사은품으로 받은 잡곡도 이미 먹은 상태였다.
엄마뻘 되는 분이라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찾았으니 됐다"고만 하고 돌아온 A 씨는 "밥솥을 받지 못해 즉석밥을 사먹은 것도 분통터지고 남이 쓰던 물건을 써야 한다는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네티즌들은 "아들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주소를 잘못 적을 순 있지만 엄마 이름을 틀리게 적진 않는다", "나 같았으면 그 밥솥 쓰라고 하고 새로 사 달라고 했을 것이다", "절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야지 왜 아무 말도 못 하고 가져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다른 집에 배송됐어야 할 택배가 우리 집으로 왔을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쓸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김가헌 변호사는 "포장박스에 타인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40만 원대의 고가물건을 선물로 주고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할 듯싶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달지 주소를 보면 자신에게 배달된 물건이 아닌 걸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면서 "선물로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 물건은 그 운송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 택배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더라도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이 경우는 점유가 인정돼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