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공무원들이 교육 이수 부담을 덜고 방역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려면 연간 8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활동과 현장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돼 필요한 교육 시간을 채우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새 시행령은 재난·재해 등 긴급한 업무수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방역관리와 백신 접종 등 업무에 역량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