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상황 따라 격리기간 조정…질병청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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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환자나 환자 접촉자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는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기간에 관한 단서 규정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격리기간은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를 토대로 규정돼 왔는데 앞으로는 질병청장이 최대 잠복기 내에서 격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격리 기간을 결정할 때 감염병 예방접종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각국의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 시행령에는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기간에 관한 단서 규정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격리기간은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를 토대로 규정돼 왔는데 앞으로는 질병청장이 최대 잠복기 내에서 격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격리 기간을 결정할 때 감염병 예방접종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각국의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