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50→7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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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50%까지 줄여 줬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율을 늘리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보증금을 깎아준 건물주다.
지난해 1∼6월 임대료를 인하한 뒤, 이를 다시 올리지 않고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완산·덕진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 445명의 건물주에게 모두 1억4천1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김병수 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재산세 감면 확대가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준 건물주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