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전면 부인한 조주빈…검찰, 무기징역 구형

檢 "피고인 반성의 태도 없어"
피해자 변호사 "피고인들 태도, 형 높이기 충분"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총 징역45년형을 선고받았다.

檢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 무기징역"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법정 안에서 피해자인 것 처럼 진술했다"며 "법정이나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1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적어도 형량 낮추지 말아달라" 호소

반면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드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저질렀다"며 "가상화폐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결제하는 등 공범의 익명성 보장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범죄단체 조직죄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 가족 등 지원 받으며 안정적 모습으로 재판 임하는 등, 안정 찾아가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건 이전의 일상 돌아가지 못하는 불안정과 고통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이 사건의 한 피해자는 편지를 통해 재판부에게 "형량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면 줄이지만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이 혐의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