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이직해" LH직원 못찾나…블라인드 "글쓴이 정보 없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 "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두 달 가까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블라인드 본사로부터 "해당 글 작성자를 특정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글에 대해 LH는 지난 3월14일 명예훼손·신용훼손·모욕 등 혐의로 글쓴이를 고발했다. 다음날인 3월15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에 나섰고 하루 뒤인 16일 블라인드 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후 미국에 있는 블라인드 본사에 이메일로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 해당 글이 작성된 IP 주소와 아이디 등 참고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블라인드 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확인해줄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인드는 이 과정에서 자국인 미국에서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미국 판례를 답변에 첨부했다.블라인드는 네이버와 티몬에서 일한 문성욱 대표가 2013년 창업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으로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드물게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내 320만명, 미국 120만명 등 총 440만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블라인드 앱은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만 인증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블라인드 측으로부터 계정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블라인드는 익명 보장을 위해 회사 이메일은 재직자 확인 용도로만 활용하고, 이후엔 블라인드 앱 계정과의 연결고리를 파괴한다. 이 과정에서 블라인드가 특허를 출원한 '단방향 암호화'가 진행돼 회사 측에서도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원리다.이 때문에 블라인드 측에서도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 비밀번호 찾기, 이메일 소유자 기록 열람 등도 불가능하다. 회사가 아예 데이터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구조다.

경찰은 국내 다른 서버 업체 2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