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난 쏟아지자 시민 상대로 한 '모욕죄'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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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적 내용을 전단으로 배포한 30대 시민 김 모(34)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하게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단 배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 고발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을 구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평범한 국민 한 명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는 비정상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랬던 대통령의 시민 고소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도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하게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단 배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 고발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을 구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평범한 국민 한 명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는 비정상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랬던 대통령의 시민 고소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도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