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종합)

"허위사실로 유권자 호도…벌금 300만원 선고해달라"
최강욱 "혐의 부인한다고 허위사실로 기소한 사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지난 총선에 기소된 상태로 출마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이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받고 언론의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그 부분(혐의)을 부인한다고 허위사실로 기소한 것이 이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별도로 진행된 업무방해 사건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최 대표가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위를 둘러싼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몇몇 검찰의 질문에는 "매우 비상식적인 질문이고 억측"이라고 답하거나 "매우 의도 있는 유도심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