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보증금 '임차인 보호' 1억5000만원으로 확대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최우선 변제액은 5000만원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
앞으로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받는 보증금액도 높이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증금 수준이 크게 오른 일부 도시의 지역군도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번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우선변제 기준은 지역별로 △서울(1호) △과밀억제권역 등(2호) △광역시 등(3호) △그 밖의 지역(4호) 순으로 구분돼 있다. 높은 지역군일수록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의 범위가 넓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세종시와 경기 용인·화성시를 포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 43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는다. 이번에 광역시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역군이 상향된 경기 김포시도 마찬가지다. 종전엔 보증금 1억원 이하일 경우 3400만원까지 가능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 23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는다. 종전 기준은 각각 6000만원, 2000만원이었다. 이 밖의 지역도 소액임차인 범위를 기존 보증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전 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법무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관련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