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데려오면 수당"…경찰 '다단계 혐의' 코인 거래소 강제수사
입력
수정
지면A19
브이글로벌 본사 등 압수수색경찰이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업체 브이글로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논현동 브이글로벌 본사를 비롯한 22곳을 4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브이글로벌이 다단계 형태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혐의를 올해 초 포착하고 이모 대표(31) 등 임원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겉으로는 암호화폐거래소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했다. 계좌당 수백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투자금의 3배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새 회원을 모집하면 각종 수당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가 약속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좌 환불도 받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사업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위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더불어 회사 자금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