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길 가던 여성 성추행한 '만취 검사'…감봉 6개월

부장검사→부부장검사로 강등
검찰 "고의성 없어"…불기소 처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검사가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A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1시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쫓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 전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됐고,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면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A 전 부장검사의 수사를 맡았던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징계위 역시 성추행 등이 인정되지 않아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감봉 6개월 징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