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더비, 뱅크시 작품 경매에 비트코인·이더리움 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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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아닌 일반작품 암호화폐 경매는 처음
12일 경매, 입찰가 300만~500만 달러
세계적 미술품 경매회사 소더비가 뱅크시 작품 경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작품이 아닌 일반 작품에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찰스 스튜어트 소더비 최고경영자(CEO)는 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뱅크시의 상징적인 작품에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최고의 조합"이라고 말했다.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뱅크시의 작품은 러브이즈인디에어(Love is in The Air)다. 소더비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맺고 결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소더비는 디지털 아티스트인 팍의 NFT 작품 경매에 처음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다. 일반 작품의 결제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용을 허용하면서 암호화폐 범위를 확대했다.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뱅크시 작품 경매는 오는 12일 진행할 계획이다. 입찰가격은 300만~500만 달러로 추산된다.스튜어트는 "이 그림 낙찰자는 달러로 지불하겠지만 암호화폐 지불 가능성을 열어둔 것만으로도 의미있다"고 했다. 만약 작품 낙찰자가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이를 즉시 달러로 전환할지를 묻는 질문에 스튜어트는 "작품의 주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NFT의 미학과 가능성에 관심을 둔 사람이 많다"며 "이들이 왜 기존 미술작품으로 확장하지 않는지를 생각하면 흥미롭다"고 했다.
아티스트 팍의 NFT 작품을 3일간 판매했을 때 소더비에서 작품을 관람한 사람은 3000명이 넘었다. 이 작품은 1680만 달러에 낙찰됐다. 소더비는 이를 통해 NFT 시장의 가능성을 체감했다.크리스티는 올해 3월 디지털 아티스트인 비플의 NFT 작품을 경매에 올렸다. 이 작품은 7000만 달러 가까운 금액에 낙찰됐다. 작품은 이더리움으로 결제됐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1조 달러는 넘는다. 세계 최대다. 이더리움은 4000억 달러로, 두번째로 크다.
1744년 설립된 소더비의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늘었다고 CNBC는 평가했다. 앞서 마스터카드는 올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 삭스는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