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세금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80% 넘어
상속세 최고세율 OECD 1위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지속불가능한 세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9월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특히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와 고령자 등에겐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썼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작업을 추진했다.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징벌적 종부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던 시점이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는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대폭 오르고 과표를 정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종부세는 한국에만 있는 세금’으로 보고 있다.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의 성격이 짙다. 재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재산에 대해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종부세처럼 가구별로 소유 주택 수를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정하는 경우는 없다.

지난해와 2007년 프랑스 대사관은 직원 사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종부세 부과에 “프랑스에는 그런 세금이 없다”며 세금 면제를 요구했다. 그나마 세금의 목적이 비슷한 것으로 분류되는 부유세도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폐지되는 추세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제도를 바꿔 3주택자의 양도세를 82.5%까지 올렸다. 기본세율 45%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30%포인트를 더한 후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나온 세율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도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제를 분석한 결과 최대 주식 할증평가를 고려하면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일본보다 높아진다고 밝혔다.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없는데 13개국 중 11개국은 시행하다가 폐지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