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로 2시간30분내…佛서 비행기 못 띄운다

'기후법' 하원 통과…상원도 곧 심사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이 골자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앞으로 비행기 운항이 금지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발의한 기후변화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은 마크롱 대통령 소속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파 정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는 다음달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프랑스24는 “이번 법안 통과로 (임기가 1년 남은)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그린 이미지를 확보했다”고 분석했다.이 법안의 골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운항시간이 2시간30분 이하인 국내선 비행을 제한한다. 파리 오를리공항과 낭트, 리옹공항을 잇는 국내선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철도전문매체 IRJ는 “프랑스 국적항공사 에어프랑스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지원금 70억유로를 받는 대가로 고속열차 테제베(TGV)와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선 비행 제한 외에도 여러 조치가 법안에 포함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1주일에 한 번씩은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트 등에서는 포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차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디젤차에 주어지던 세금 혜택도 폐지한다.

김리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