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선진국들도 노사합의땐 탄력 근로…업종별 근로시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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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초과 근로시간 모았다 사용해외에서는 근로시간을 노사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건설업, 조선업처럼 특정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과 아이스크림 제조 등 계절을 타는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대표적이다. 초과근무를 하면 그 시간을 저축해뒀다 필요할 때 꺼내 쓴다. 한 달 단위로 저축하는 단기계좌에 넣어둘 수도 있고, 안식년이나 육아 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꺼내 쓸 수 있는 장기계좌에 저축할 수도 있다. 산별협약에 따라 최대 3년 단위로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다.
美, 화이트칼라 주40시간 예외
EU, 노동자 원하면 초과 근무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1년 단위 탄력근로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노동법 지침을 고쳐 주평균 4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차등 기준을 두기도 한다. 연구개발직 등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 업종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예외적용’ 제도가 대표적이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의 관리·행정직과 컴퓨터직, 전문직 등에 대해선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예외에 해당하도록 했다. 초과근무를 하면 1.5배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예외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95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에 달한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