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녀들, 선거 때마다 투표 위해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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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공소시효 5년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자녀들이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수진 "셋째 딸 위장전입 고발조치 가능"
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김 후보자가 지역구를 대구로 옮긴 2012년부터 선거 때마다 주소지를 대구로 바꿨다가 선거가 끝나면 원주소지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김 후보자의 둘째 딸인 배우 윤세인 씨(본명 김지수)는 2012년 19대 총선(4월11일)을 약 3개월여 앞둔 1월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구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4월8일 군포로 전출했다.
당시 만 17세로 투표권이 없었던 셋째 딸 김현수 씨는 가족이 모두 대구로 주소지를 옮긴 탓에 혼자 군포에 남아 세대주가 됐다.
김 후보자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윤 씨와 김 씨가 선거(6월4일) 직전인 5월7일 서울에서 대구로 나란히 전입했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23일, 윤 씨는 8월21일 각각 주소지를 서울로 되돌렸다.셋째 딸 김 씨는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주소지를 바꿔 '위장전입 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씨는 20대 총선에는 선거일(4월13일) 두 달 전인 2월19일 서울에서 대구로 전입했다가 8월22일 서울로 전출했다.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4월15일) 전인 2월24일 대구로 전입해 6월16일 서울로 돌아갔다.
김 후보자의 자녀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표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위장전입 의혹이 짙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조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되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위장전입이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고발조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2016년과 2020년 셋째 딸이 위장 전입한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