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로 주문하면 벌금 500원' 논란 이자카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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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술집 점주 폐업 선언전주의 한 일본식 선술집(이자카야)이 주문을 반드시 일본어로 하지 않으면 벌금 500원을 받겠다고 해 논란이 되자 결국 폐업을 선언했다.
"반성과 자숙 중에 있다"
3일 해당 이자카야 점주는 홈페이지를 통해 "6년 동안 감사했다"며 "건강상의 문제로 폐업을 어렵게 결정했다"고 게재했다.점주는 "일본에서 22년동안 생활하는 동안 주변 일본분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과 응원을 받았었다. 한국에 귀국 후 일본에 가보시지 못한 한국분들께 일본 음식과 일본어 등 일본 문화를 전해드리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일본에 있는 이자카야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픈시 컨셉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의 짧은 소견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없지 않은 듯하여 반성과 자숙 중에 있다"며 "벌금은 받아본 적도 없고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이한 일본식 선술집"이란 제목의 글에 첨부된 전주의 한 이자카야의 주문 규칙 안내문 사진이 게재됐다.해당 이자카야 점주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일본 현지와 똑같은 이자카야를 체험하실 수 있다"며 "주문은 꼭 일본어로 해달라. 주문 시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다. 벌금은 불우한 아동을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해당 안내문에서는 "테이블 위의 기본 회화를 활용하라"며 일본어로 된 인사말, 개수, 메뉴 이름 등을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해당 이자카야는 지난 2019년부터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점주는 공식 사과와 함께 6년 동안 이어오던 가게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