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 취객들 우르르 지하로"…서초 유흥주점 고발돼

손님 10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심야에 영업하다 적발된 서울 서초구 유흥주점이 경찰에 고발됐다. 5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구는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날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주점은 이달 1일 오전 0시께 손님을 받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하로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구청 직원과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업주와 손님 10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처음에 문을 잠그고 버티다 뒤늦게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는 손님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 유흥주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며,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이런 조치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