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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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넘는 우주최고 위선자야권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모욕죄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면서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비난 전단을 배포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았다"고 비판했다.원 지사는 "이 정부의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에 지쳐 온 우리 국민에게 문 대통령의 위선적 행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라며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서는, 뒤로는 국민을 고소해 2년 동안 고통을 주는 위선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느 정치인의 표현처럼 양두구육의 정치행태란 비판을 들을 만하다"며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 조국을 넘어서는 우주 최고의 위선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힐난했다.
또 "북한 김여정에게는 아무 반발도 못한다는 비판도 이제 입이 아프다.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권력자를 향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