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과실 없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피해도 책임보험으로 보상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7월6일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업주 과실이 없는 화재 피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업주 무과실 화재 보장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이 6개월 유예기간 후인 7월6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은 방화나 원인미상 화재 등 업주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나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5일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보험에 무과실 화재 보장내용이 포함돼있으면 따로 변경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