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공매도로 돈 벌지 말라는 소리"…뿔난 개미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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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기회를 확대한 새로운 대주제도가 시행됐지만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매도 차입 기한이 개인들만 60일인 것을 두고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언제라도 주식을 상환해야하는 기관과 달리 개인에게만 ‘60일을 보장’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논란은 지난 3일 불붙었다. 공매도 재개를 계기로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들은 “제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핵심 쟁점은 상환 기간이다. 개인은 주식을 차입할 경우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증권사는 ‘당사자간 협의’로 상환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인들은 공매도 세력에 ‘무기한 차입’을 열어줬다고 반발하고 있다.한 개인 투자자는 “기한이 60일이면 공매도로 수익을 내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주식 투자의 경우도 두 달안에 수익을 내기 힘든데, 두 달만에 공매도로 어떻게 돈을 버냐는 것이다. 개인들은 “기관만 종목이 내려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며 “기관도 공매도 상환기간을 60일 이내로 해야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입기간에 제한을 둔 이유로 유동성 문제를 꼽았다. 공매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의 투자자만 무한정 차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사자간 차입계약을 맺는 기관들과 달리 개인 대주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한 사람이 오래 차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히려 개인에게 유리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기관의 경우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개인은 60일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중도상환 요청이 있으면 상환해야 하는게 전세계 대차거래의 구조”라며 “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할 경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60일의 상환기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다른 조항도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다고 개인들은 주장한다. 담보비율이 대표적이다. 주식 차입시 개인은 담보비율은 ‘140% 이상’을 요구받지만 기관은 ‘105% 이상’이다. 이는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가 개인의 신용등급을 기관보다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수수료의 경우 기관은 연 0.1%~5%로 종목별로 다르나, 개인은 연 2.5%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인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1위인 셀트리온은 이날 2.88% 하락했다. 코스닥 공매도 1위인 씨젠은 1.8% 떨어졌다. 이번주 3거래일간 낙폭이 12.5%에 달한다. 기관 투자자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제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나흘만에 5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박의명 기자
논란은 지난 3일 불붙었다. 공매도 재개를 계기로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들은 “제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핵심 쟁점은 상환 기간이다. 개인은 주식을 차입할 경우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증권사는 ‘당사자간 협의’로 상환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인들은 공매도 세력에 ‘무기한 차입’을 열어줬다고 반발하고 있다.한 개인 투자자는 “기한이 60일이면 공매도로 수익을 내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주식 투자의 경우도 두 달안에 수익을 내기 힘든데, 두 달만에 공매도로 어떻게 돈을 버냐는 것이다. 개인들은 “기관만 종목이 내려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며 “기관도 공매도 상환기간을 60일 이내로 해야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입기간에 제한을 둔 이유로 유동성 문제를 꼽았다. 공매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의 투자자만 무한정 차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사자간 차입계약을 맺는 기관들과 달리 개인 대주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한 사람이 오래 차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히려 개인에게 유리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기관의 경우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개인은 60일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중도상환 요청이 있으면 상환해야 하는게 전세계 대차거래의 구조”라며 “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할 경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60일의 상환기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다른 조항도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다고 개인들은 주장한다. 담보비율이 대표적이다. 주식 차입시 개인은 담보비율은 ‘140% 이상’을 요구받지만 기관은 ‘105% 이상’이다. 이는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가 개인의 신용등급을 기관보다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수수료의 경우 기관은 연 0.1%~5%로 종목별로 다르나, 개인은 연 2.5%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인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1위인 셀트리온은 이날 2.88% 하락했다. 코스닥 공매도 1위인 씨젠은 1.8% 떨어졌다. 이번주 3거래일간 낙폭이 12.5%에 달한다. 기관 투자자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제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나흘만에 5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