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수익 낸 소형펀드, 정리될 뻔하다 살아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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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액 50억 안돼 청산하려 하자정리될 뻔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반대로 살아남았다. 연초 급등장에서 큰 수익을 낸 데다 펀드를 청산하면 한꺼번에 금융소득이 급증해 내년 5월 신고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청산을 반대했다.
투자자들 "종소세 물어야" 반대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달 13일 한국투자차이나증권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S를 정리하겠다고 공시했다.설정 잔액이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라 운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달 30일 한국운용은 이를 번복했다. 운용사의 펀드 임의해지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많지 않다.
한국운용은 세금 이슈를 이유로 들었다. 2006년 설정된 이 펀드는 중국·홍콩·대만 주식에 투자해 설정 이후 약 14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운용사가 펀드를 청산하면 투자자들은 펀드를 통째로 환매하게 돼 모두 금융소득으로 잡힌다.
연초 시장상황이 좋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도 많아 4월에 이미 2000만원 가깝게 금융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이 환매를 반대하고 나섰다. 판매사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운용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운용사는 이를 받아들여 펀드를 살리기로 했다.한국운용은 “펀드의 임의해지가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3년 과세제도가 바뀌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턴 주식과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그때 펀드를 환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23년에 수익이 난 펀드와 그렇지 않은 펀드, 그리고 주식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절세에 유리하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