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안 빌려줘서…일면식도 없는 행인 살해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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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당 남성에 구속영장 발부 …1000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행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남성 B 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