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투자자 보호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도입된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한다.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된다.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는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세)은 이달 1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