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靑 청원 "정부가 나서달라"
입력
수정
가수 정준영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했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5년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성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조력하기 위해 사회·제도적 변화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이기도 한 A씨는 지난 5일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꼭 변해야 할 것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요구한 총 4가지 사항은 ▲자신을 모욕한 특정 방송사 기자들 징계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A씨는 먼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기자들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기자들은 A씨가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고소하고, 재결합하고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했다.
A씨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2차 가해"라며 "카카오톡 대화를 어떤 공익적 가치도 없이 불필요하게 공개해 가십거리로 소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비활성화해달라"며 "2016년 사건 당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악성 댓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업도 지속할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도 요구했다.
그는 "XXX 동영상,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었다"며 "피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 의심, 그리고 불법촬영 영상을 찾아보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차 가해 행위"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고 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면서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안은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이기도 한 A씨는 지난 5일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꼭 변해야 할 것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요구한 총 4가지 사항은 ▲자신을 모욕한 특정 방송사 기자들 징계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A씨는 먼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기자들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기자들은 A씨가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고소하고, 재결합하고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했다.
A씨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2차 가해"라며 "카카오톡 대화를 어떤 공익적 가치도 없이 불필요하게 공개해 가십거리로 소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비활성화해달라"며 "2016년 사건 당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악성 댓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업도 지속할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도 요구했다.
그는 "XXX 동영상,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었다"며 "피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 의심, 그리고 불법촬영 영상을 찾아보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차 가해 행위"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고 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면서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안은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