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신청 주민 97% 피해자로 인정
입력
수정
지진피해구제심의위 1차 이어 2차 지급 의결 2017년 11월 경북 포항지진 피해로 구제 지원금을 신청한 주민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2차 의결을 통해 상정 안건의 97%를 피해자로 인정했다.
심의위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들어온 1만815건 가운데 9천246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97%인 8천972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인명피해는 39건, 재산 피해는 8천933건이다. 피해자로 인정한 8천972건 가운데 93건은 이미 받은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의위는 나머지 피해 8천879건에 대해 366억3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 1건당 지원금은 평균 412만원이고 지진 발생 직후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포함하면 평균 471만원이다.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836만원이고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억2천만원이다.
심의위는 지난 4월 1차 심의를 통해서도 1천694건을 심의해 1천664건(98.2%)을 피해로 인정했다.
시는 다음 주 중에 신청가구에 우편으로 2차 지원금 결정서를 보낸 뒤 이달 말까지 개별 입금할 예정이다.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고원학 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주민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의위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들어온 1만815건 가운데 9천246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97%인 8천972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인명피해는 39건, 재산 피해는 8천933건이다. 피해자로 인정한 8천972건 가운데 93건은 이미 받은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의위는 나머지 피해 8천879건에 대해 366억3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 1건당 지원금은 평균 412만원이고 지진 발생 직후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포함하면 평균 471만원이다.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836만원이고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억2천만원이다.
심의위는 지난 4월 1차 심의를 통해서도 1천694건을 심의해 1천664건(98.2%)을 피해로 인정했다.
시는 다음 주 중에 신청가구에 우편으로 2차 지원금 결정서를 보낸 뒤 이달 말까지 개별 입금할 예정이다.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고원학 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주민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