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서 지적…"'반쪽재판' 우려"
검찰이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도, 재이첩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별도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규원 피고인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 금지하는 전제가 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는 이 사건(불법 출국금지)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검찰이 약 50일 전에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아직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이규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일련의 일들이 반쪽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지는 반쪽의 재판이 될까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어 "3주 뒤에 공판 준비기일을 1차례 더 열어주면 어느 기관이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한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검사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지 않아 범죄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로부터 입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피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수처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밝혀 부정한 선입견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열렸다.

이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이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 사건을 각각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불법 출금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으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사건은 손에 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