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2년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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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집무실에서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11년 7월 휴가차 내려간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정씨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으로 부른 점, 두 사람이 두 달간 3차례 사적인 식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검사와 조 전 청장 측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집무실에서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11년 7월 휴가차 내려간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정씨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으로 부른 점, 두 사람이 두 달간 3차례 사적인 식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검사와 조 전 청장 측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